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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계약

 

내 주위에 부동산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임대차 계약을 많이 경험해 본 친구도 있으며,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동생도 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부분을 적어보고자 한다. 

 

1)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

매물 찾기의 연장선이지만, 전세계약하러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등기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열람, 발급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등기소, 세무서, 동주민센터, 지하철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최악의 공공기관 사이트인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수수료 700원,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것도 이 사이트) 왜 최악의 사이트냐면 정말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사이트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일단 접속 자체가 잘 안됨ㅋ 백신 프로그램도 말 많고 탈 많은 그.. 후,.. 결국 인터넷 등기소에 잘 접속하기 위해서는 꼭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실행을 해야한다. 공공기관 사이트 접속할 일이 있다면 그냥 맘 편하게 익스플로러를 켜 두자. 내가 인터넷등기소 접속만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썼기에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고 친절하게 캡처해보았다.

온라인 등기부 열람은 비회원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그냥 간단하게 주소 저런식으로만 작성하고 검색해도 된다.
반드시 '전부' 를 선택하도록 하자.

열람할 때 반드시 '전부'로 클릭하자. 다시 열람할 때도 700원 든다..

말소 사항을 포함해봤자 어차피 말소 사항이고 괜히 내용만 길어져서 나는 '현재 유효사항'을 체크해서 보았다. (말소 사항 포함으로 보면 등기권자가 계속 바뀌는지, 채권자가 계속 바뀌어 신용에 문제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지만 난 내가 대항력 갖추면 된다고 생각해서...)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을구에 근저당 및 융자 금액, 채권자가 표시되어 있다. 시세 대비 30% 미만이 거래하기에 안전하다고 한다. 시세는 사실 부동산에 물어보는 게 빠르다. 은행원도 시세 모름. 사실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한국부동산원 관련 자료를 참조하는 편이 좋겠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열람 수수료가 500원 든다. 

건축물대장은 근데 내가 열람한 적은 없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뽑아주고 설명도 해주는 편이어서.. 혹시라도 안 받았다면 중개사에게 당연히 요청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도록 하자.

 

2)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말 것!

 중개사는 나와 한편이 되어 임대인과의 부당한 계약에서 지켜주는 정의의 용사가 아니다.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본인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뿐이다.

분명 집 보러 갔을 때도 집을 팔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했을 터, 계약할 때만큼이라도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찾아본 정보와 다르다면 분명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하기 전까지 중개사가 했던 말들이 정작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서 확인하면 누락되어 있다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추가되어있다거나.. 하는 일도 있다.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봐야 한다.

 

3) 집주인과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말 것, 그렇지만 필요한 요구는 반드시 할 것.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차인은 분명한 을이다.

나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던 중에 이런 글들이 있었다. 

계약은 서로가 합의해 맺는 것이니 만큼 갑을 관계가 아닌 대등한 계약자의 입장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중에 실계약 맺을 때 두 손 달달 떠시는 분 있을 것 같다..

물론 원하는 요구사항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생활이라는 게 인터넷으로 배우기만 해선 안된다. 명백히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애초에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대등하지 않을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임대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어필하자.. ㅜ 우리는 그 매물이 절실하지만 임대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4) '중기청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을 것.

 많이들 들어봤을 것이다. 특약은 반드시 필요하다. 

명확하게 쓰면 좋다고는 하는데.. 난 부동산에서 먼저 특약 챙겨줘서 별 신경 안 썼다.

가계약을 맺을 때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특약 빠뜨리고 대출 불가 떠서 계약금 날려먹으면 진짜 피눈물 나겠지...

 

5) 계약일로부터 잔금 실행일(입주일)은 최소 3주의 여유를 둘 것.

 난 한 달로 잡았다. 지금 살고 있는 방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실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는 빠르면 2주정도면 가능하지만 언제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평소 급한 성격이라도 이런 계약에 있어서 여유와 느긋함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시간을 촉박하게 두면 매일 어플 들어가 확인하고 행원한테 전화하고 그런다.. 여유롭게 한달 뒤 정도로 입주일을 잡자.

 

6) 계약하기 전에 방을 최소 한 번 더 볼 것.

 금사빠 친구들이 갑자기 매물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세계약할 때 우리는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냉정한 상태로 내가 처음 본 그 매물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자. 

전세계약이라는 것이 사회초년생들이 살면서 겪어보는 제일 큰 쇼핑이 아닐까 싶다. 여기서 충동구매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을 한 번 더 하자.

 

7) 싸인과 인감의 효력은 같다.

 인감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당연히 가져가면 좋고, 없다도 굳이 새로 만들 필요도 없다. 

실제 서명과 인감은 계약서상에서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임대인과의 기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대왕 인감 하나 챙겨가서 양손으로 찍는 것도 방법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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