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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부터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그리고 글을 적는 나 역시 그 정책의 혜택들을 톡톡히 받아온, 받아오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기회가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고 어떤 것을 받아왔고 후기는 어땠는지 적어보겠다.

많은 대상 청년들이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하면서 겪는 시행착오를 덜고, 인내의 시간을 지혜롭게 버티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었다.

게다가 요새 전세집 매물 자체도 귀하고 전세보증금도 너무 올라서 (...)

매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셋집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허허,,

 

 사실 사회에 나와서 '대출'이라는 경험을 처음 접하게 될 때가 바로 집을 구할 때이다. (물론 학자금 대출도 있었지만..)

월세 계약을 할 때는 사실 부모님이나 주변에 손을 빌려 보증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계약 혹은 매매를 할 때는 거액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 은행과 대출을 끼고 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상환방법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대부분 그 금액이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단기 임대 등)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것을 강력히 권한다.

 

도대체 전세집 가격이 어떻길래 은행 대출을 반드시 껴야 하는 걸까?

 

2020년 8월 22일 한겨레 기사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원룸 공간 구하는 것도 1억 6천이나 든다..  근데 2020 1분기 때는 평균가 1억 4천 정도였음ㅋ 집값 오름세 미쳤냐고 진짜... 특히나 자세하게 알아볼 중기청 대출 같은 경우는 제도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 연말에 세입자 포풍 몰아닥칠 수 있으니 더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매물을 보자..ㅜ

 자 전세값이 비싸서 은행 대출 껴야 하는 건 알겠다.

그럼 은행은 얼마를 빌려주나?

이건 은행마다 상품이 다르다.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

 

( 한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금리 역시 다르다. 여기서 소개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본인의 조건에 맞추어 은행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 )

 

예를 들어 대출한도가 7,000만원이고 금리가 3.0% 일 때 매달 내야 하는 돈은 약 175,000원이다. 누군가는 비싸게 느껴질 수도, 월세를 내는 입장에선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최대한도 1억으로 금리가 1.2% 라면..?

1억 대출의 1.2%라면 매달 100,000원을 이자로 내는 셈이다.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이 것,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다. 줄여서 중기청 대출이라고 말한다.

 

 

대출대상은 작년 소득기준 연 3,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당장 소득 확인해서 작년에 3500 이하로 받았다면 전화해보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개인 코멘트는 핑크색으로 적어봤다.

 

<1.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2.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 대출한도
      • 1억 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3.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4.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5. 상환방법>

  • 일시상환

 

<6.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HF)
  •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HUG)

HF냐, HUG에 따라 상품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 흔히 중기청 100% 라고 불리는 것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인데 일단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고 한다. 매물을 확인하고 담보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불법 증축이 되어있는 매물이라면 오히려 단속에 걸리니 임대인이 대출을 꺼려하는 상품이다. 게다가 이사할 때 목적물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으니...

 다만 매물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1억 한도로 보증금의 100%가 나오니 내 돈이 안 나간다는 이점이 있겠다. 매물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ㅎ..

 또 다른 한국 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은 보증한도 1억,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나오고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하는 상품이기에 목적물 변경이 자유롭다고 한다. 나도 역시 HF로 진행하고 있다.

 

<7.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70,000원으로 대출자가 35,000원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연간 은행에서 보증하는 HF : 90%, HUG :100%의 0.05%라고 안내를 받았다. 1억대출이면 2년기준 45,000 * 2 = 90,000원)

 

<8.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9.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0.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11.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 대출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HUG는 계약기간 도중 이사가 안되고 2년채워야 만기시점에 맞물려 이사가 가능하고 HF는 1년만 이용하고도 이사를 갈 수 있다는 뜻)

 

<12.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중기청 대출의 설명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 글은 현재 진행형인 나의 대출 과정, 매물 찾는 과정, 이사 과정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63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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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i.co.kr

www.ajunews.com/view/2020111205563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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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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